경상북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억제를 위한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등에 대한 저공해조치 사업추진, 운행차량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 등 강도 높은 미세먼저 저감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신차 출고 지연, 저감장치 부착 연기 등 어려움이 있지만, 폐차신청 후 보조금 신청기한을 시군별 사정에 맞게 연장함으로써 도민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대기관리권역 내 총 공사금액 100억 이상의 관급공사장은 저공해조치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계에 대한 조기폐차 상한액을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인상해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사업에 대한 도민들이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경북도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조기폐차 2만3천567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124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101대, LPG화물차 신차보급 387대를 지원해 미세먼지 약 136.5톤/년을 저감했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미세먼지 배출원의 14.3%가 수송분야다."라며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와 저공해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