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시군에 신고해야 한다.
올해 1월부터 개정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라 그동안 세무서에서 신고받던 개인 지방소득세를 올해부터 시군에 신고 납부 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다.
개인 지방소득세는 당초 6월 1일까지 신고 납부 해야 하나, 코로나 특별재난지역(경산, 청도, 봉화)은 3개월 직권 연장되고, 그 외 지역은 신청으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며, 납부기한은 기존 6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군과 세무서가 합동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지방세, 국세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전자신고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국세 신고 시 지방세 동시 신고가 가능하며, 무신고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납기가 임박 납세자에게는 SMS를 통해 납기도래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