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지역의 억울한 군사망사고 관련 유가족들이 많이 진정접수 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분이 있다면 진정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경북도는 진정 접수 기한이 2020년 9월 13일로 5개월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 유가족들이 접수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내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