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북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사업 업무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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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사업 업무협약체결

부담 없이 결혼하세요...전세자금 이자는 경북이 책임집니다!
기사입력 2020.05.1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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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13일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지사를 비롯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김대구은행장, NH농협 경북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서 높은 주택가격으로 청년층의 결혼 급감에 따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으로 혼인율과 출산율 견인을 위해 관련기관 공동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경북도는 사업을 주관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심사, 대구은행과 농협은 대출시행을 담당하게 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인 자로 주거급여 등 타 급여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최대 2억 원 이내의 전세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3%까지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한다. 기본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녀 1명당 2년까지 최대 4년 연장지원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건축물대장 상 주택으로 되어있어야 하며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북도는 사업비 42억8천만 원을 확보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날 협약에 따른 세부사항 협의, 대상자 지원․확인 시스템 구축 후 6월말 공고를 통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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