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북도, 코로나 피해 고용취약계층 특별지원 2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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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코로나 피해 고용취약계층 특별지원 2차사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무급휴직근로자 등에 최대 월 50만 원 지원
기사입력 2020.05.18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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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경상북도 코로나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2차사업」접수를 18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경상북도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중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요건은 지난 2월 23일 이후 ▲코로나 확산으로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제공을 못했거나, 코로나 심각 단계 격상이전과 비교해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학원․방과후학교 강사, 문화예술 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코로나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되어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등이다.

 

사업대상기간은 4월분이며, 지난 1차 지원사업 미신청자는 3월분 소급신청도 함께 접수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월 50만 원을 지원하며,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수급도 가능하다.

   

접수방법은 방문․우편 접수는 18일부터, 도시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는 20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접수기한은 29일까지이다. 방문․우편접수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신청인 주소지의 관할 시군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종사자는 특수형태고용입증서류(용역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코로나로 인해 일을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월급 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무급휴직 근로자는 무급휴직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난 4월 29일로 접수를 마친 1차 지원사업의 경우 온라인 및 방문접수 등을 통해 모두 2만4천898명이 접수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서류검토와 위원회 심사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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