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코로나 지혜로운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시행 중에 있으며, 성실 납세자와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7월 건축물 재산세는 소상공인에게 올해 상반기중 3개월이상 임대료를 인하 해준 착한 임대인에게 최대 30만 원까지 감면해주며, 매년 8월 과세되는 주민세 개인균등분 1만 원,개인사업자 5만 원,세액이 5만 원인 법인균등분은 모든 납세자에게 일괄 감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주민세는 감면을 위한 별도 신청절차가 필요치 않으며 건축물재산세 감면 대상의 착한 임대인은 6월중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군청 재무과에 마련된 접수창구(☏054-930-6153)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성주군은 "이번 지방세 감면이 코로나로 고통 받고 있는 군민들의 가계에 조금이나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지역 경제의 활성화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세제지원 시책을 펼쳐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