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세청이 잘못 징수했다가 이의신청, 시사청구 등을 통해 되돌려준 불복환급액이 총 10조 6천98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구자근 의원(미래통합당, 구미갑)이 국세청을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불복환급액은 2014년 1조 4천982억 원에서 지난 2018년 2조 3천879억 원으로 5년간 8천897억 원(59.3%)으로 증가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복환급은 국세청이 징수했다가 △세법에 따른 환급 △납세자의 착오납부 등에 의한 환급을 제외한 것으로 국세청의 잘못된 세금부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국세 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세청의 잘못 징수해 되돌려주는 불복환급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국세 불복 청구를 할 때 서류로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세청의 국세 정보통신망 (국세청 홈택스)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와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전자불복청구를 인정하고는 있으나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이 운영되고 있다.
반면 행정심판의 경우 이미 2010년 「행정심판법」 개정을 통해 국민 권리구제 활성화와 행정심판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구자근 의원은 "국세청의 잘못된 세금징수에 대해 국민들이 손쉽게 반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국세불복 청구제도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라고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