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구자근 의원, 1만 원 이하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면제 법안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구자근 의원, 1만 원 이하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면제 법안

전통시장 카드결제 우대수수료율 적용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20.06.21 12:20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구자근 의원(미래통합당, 구미시갑)은 1만 원 이하 소액결제 수수료를 면제하고, 전통시장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도록 하는「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구자근 구미시갑 국회의원.jpg
구자근 구미시갑 국회의원

 

현재 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211만2천여 개로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중소가맹점은 58만9천여 개이며 △3억~5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3%, 체크카드 1.0% △5억~10억 원 이하는 신용카드 1.4%, 체크카드 1.1% △10억~30억 원 이하는 신용카드 1.6%, 체크카드 1.3% 수수료가 적용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와 경제침체로 이들 자영업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며 편의점, 슈퍼마켓 등의 신용카드가맹점에서 1만 원 이하의 소액결제 신용카드결제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 일부 상인의 경우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연 매출 기준으로 제한함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통해 1만 원 이하의 소액카드결제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했다.
 
전통시장의 경우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연 매출 기준으로 제한함에 따라 일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우 매출액과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서 1만 원 이하의 소액결제 카드수수료율 면제해 주고, 전통시장의 경우 매출액과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뉴스라이프 & newslife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뉴스라이프(http://www.newslifetv.com) |  설립일 : 2018년 6월15일  | 발행인 :(주)뉴스라이프 권맹식 | 편집인 : 권맹식
  • (39199) 경북 구미시 문장로 3길6, 401호  | 사업자번호 : 353-88-01051 | 등록번호 : 경북 아 00473호, 경북 다 01514
  • 대표전화 : 054-604-0708  ms9366@hanmail.net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희정 | 후원계좌 농협 301-0235-0385-01
  • Copyright © 2018-2020 newslifetv.com all right reserved.
뉴스라이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