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문경시의회 K 부의장 불법, 협박에 이어 갑질 의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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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K 부의장 불법, 협박에 이어 갑질 의혹 논란

직원에게 "야이 XXX아"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 퍼부어
기사입력 2020.06.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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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부의장이 농지 불법 성토, 협박문자에 이어 이번엔 아들 명의 본인 사무실에서 직원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설과 부당해고 의혹이 일고 있어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문경시의회 전경.jpg

K 부의장은 본인 농지에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보도를 한 기자에게 '기자의 숨통을 끊는 방법' 이란 섬뜩한 협박 문자를 보내 시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아들 명의 본인이 운영하는 OO상사에서 물품 배달 중 차량접촉사고를 낸 직원 A 씨(43세)에게 "야이 XXX아 더 이상 너 같은 건 필요 없으니 당장 가게를 그만두라."라며 욕설로 직원을 쫓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그날부로 해고당한 직원 A 씨는 부의장에게 "사장님 당장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어머님과 먹고 살기 어려우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부탁했지만 거절하며, 돌아온 대답은 "너 양심도 없느냐 교통사고 낸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라며 "오히려 돈을 토해내라는 어이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토로했다.
 
직원 A 씨는 지난해 4월 OO상사에 입사했지만, 약 5개월이 지난 9월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고 했다고 했다. 또 "1개월만 더 일했더라면 퇴직금이라도 받을 수 있었는데 혹시 사장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고의적 해고를 시킨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했다.
 
시민 정 모(60세 점촌동) 씨는 "시의원으로 자격이 없다. 공인으로서 한 번의 불법도 용서받지 못할 일인데 농지 불법 성토, 협박성 문자, 직원에게 갑질, 지방자치법까지 위반하는 것은 문경시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다."라며 "당장 부의장과 시의원직을 사퇴하고 시민들 앞에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시민 김 모(56세 문경읍) 씨는 "미래통합당 당적을 가지고 있는 기초의원이 여러 차례 불법을 저지른 것이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미래통합당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눈감고 입 닫고 모른 척, 하는지 의문스럽다."라며 "당 차원의 조사를 벌여 제명 등 강력한 조치를 하라."라고 촉구했다.
 
K 부의장은 코리아투데이뉴스와 통화에서 "당시 혼을 낸 건 맞지만 욕을 한 사실은 없다."라며 "부당해고는 직원이 접촉사고가 잦아 한 번만 더 사고를 내면 본인 스스로 그만 두겠다고 했기에 권고사직을 한 것이다. 실업급여도 권고사직으로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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