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민주당 칠성고 위원회, 성주 고령 비례대표 나눠 먹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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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칠성고 위원회, 성주 고령 비례대표 나눠 먹기 규탄

기사입력 2020.06.2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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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고령성주칠곡지역위원회는 성주 고령지역의 비례대표 나눠 먹기와 이완영 전 국회의원의 공개사과, 정희용 국회의원의 입장표명,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는 이완영 전 국회의원의 주도로 비례대표 나눠 먹기를 자행해 민심을 저버리고, 공천권이 있다는 이유로 비상식적인 작태로 지역 주민들을 기만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왜곡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이완영 전) 국회의원은 성주 군민 앞에 사죄하라!
정희용 국회의원과 미래통합당 지구당위원회는 지역민에게 이 사건에 대한 빠른 입장표명과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2020년, 전 국민이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지역 사회도 어려운 지역 경제에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 성주군, 성주군의회, 성주 군민들이 하나 되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지역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불미스러운 일이 과거에 있었음이 알려져 지역 민심 악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얼마 전, 지역 언론 '구미1번지 뉴스'를 통해 2년 전 치러진 6.13 지방선거에서 성주군의회 비례의원의 임기를 2년씩 나눠 먹기로 한 밀실 합의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당시 공천권을 쥐고 있었던 이완영 국회의원이 주도했고, 고령군도 같은 일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 성주군의회 비례 1, 2번 후보가 4년 임기를 2년씩 나누기로 서명한 확인서와 2018년에 작성한 2020년 6월 30일 탈당신고서까지 공개됐다. 정말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치밀한 밀실 합의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완영 전) 국회의원은 제19대 총선 과정에서 성주군의원 김 모 씨에게 정치자금 2억4천8백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 정치자금법 45조를 위반,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아 정치자금법 47조를 위반 등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로 기소됐으며,
 
2019년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되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렇듯 지역 사회에 큰 오점을 남긴 것도 모자라, 이런 일이 있었음이 또 밝혀진 것이다.
 
이러한 작태는 지역 주민을 기만하는 일이며,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를 부정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쥐고 있다는 이유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왜곡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는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만행이다.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 국민의 신성한 권리이자, 특권이며 근간이다. 이러한 선거를 통해 선택된 비례의원의 임기를 국회의원이 임의로 반씩을 나눈다는 창조적인 생각을 했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것을 실행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이완영 전) 국회의원이 '비례대표 임기 나누기'와 같은 공천 때 보여준 그 뜨거운 열정(?)을 지역민들을 위한 정책개발과 복지에 쏟았더라면 주민들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는 않았을까? 라는 반문을 하게 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일들로 인해 가뜩이나 정치권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주민들의 정치 불신을 더욱 부추기고, 생활 정치로 다가가고자 노력했던 기초의원들의 사기에 찬물을 끼얹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고령성주칠곡위원회는 지역 정치권이 주민들의 신뢰를 얻어가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지역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이완영 전) 국회의원은 성주 군민 앞에 사죄하라!
2. 정희용 국회의원과 미래통합당 지구당위원회는 지역민에게 이 사건에 대한 빠른 입장표명과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2020년 6월 더불어민주당 고령성주칠곡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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