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4일 청도군 모 장애인단체 여성 사회복지직원이 협회장을 상해 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밝혀져 지역사회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19년 8월 입사한 고소인 A 씨에 따르면 2020년 1월 10일 사업 관련 간담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수막 제작을 물어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말서를 강요하고, 서류를 얼굴에 던져 상처를 입혔다는 것이다.
고소인 A 씨는 "단체장 B씨가 사업비 보조금 지출카드를 직접 소지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용도에 지출하고도 회의비나 출장비로 처리하라는 등 회계부정을 저질렀고, 이러한 과정에서 수차례 부당한 지시와 복지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개인용도로 지출하는 등 여러 가지 회계부정을 강요하는 등의 갑질을 했다."라고 폭로했다.
게다가 "지난해 1월 B 회장이 취임하면서 오늘까지 여러 직원이 상처를 받고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1개월, 어떤 사람은 3개월,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상처를 안은 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체장 B씨가 취임한 후에 생긴 일입니다.”라고 호소했다.
특히, "B 씨가 전에도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행해 왔으며, 청도군의 ‘지도점검’에서 지적이 있었으나, 별다른 시정조치나 개선이 되지 않아 경상북도에 진정까지 했으나, 역시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부당지출 자제를 요구하던 직원은 회장의 전횡에 견디다 못해 그만둔 것으로 안다."라고 폭로했다.
무엇보다도 장애인단체 회장인 B 씨가 명색이 지역장애인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공식행사에서 술을 마시고 여직원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는가 하면,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도덕한 행동을 하는 등 그의 전횡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이다.
고소인 A 씨는 "나 혼자 그만두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도 해봤지만, 그동안 나와 같이 여러 직원이 B 회장의 갑질에 상처받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꼈고,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기만하고 군림하려는 B 회장의 전횡을 알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소하게 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B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고소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나, 고소인 A 씨는 B 회장의 고소내용을 증명하는 사진 등 다수의 증거자료를 이미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조사결과에 따라 지역 장애인계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