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북도, 월성1호기 관련 감사결과 후속 조치 차근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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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월성1호기 관련 감사결과 후속 조치 차근차근~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 만료에 따라 연장신청 건의
기사입력 2020.11.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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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조기폐쇄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저평가 되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경상북도는 원전의 지속운영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다.

원전_감사결과_후속조치(신한울_3,4호기_건설에정부지).jpg

경북도는 경주, 포항지진에 따른 부지 안정성 평가로 당초 계획보다 2년 연기된 신한울 1․2호기의 조속한 운영허가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해 당위성을 설명하고 운영허가를 건의하기로 했다.
 
신한울 1․2호기는 원안위 운영허가가 승인되면 연료 장전 등 6개월간 시험운전을 거쳐 오는 2021년 7월에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경상북도와 울진군은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 만료 기간이 내년 2월 26일로 다가옴에 따라 원전 건설재개를 위한 공사 기간 연장신청을 건의했다.

원전_감사결과_후속조치1(신한울_3,4호기_건설에정부지)(출처_한수원).jpg

이와 관련해 울진에서는 범군민대책위를 구성하고,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재개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과 국회, 청와대, 한수원 등을 찾아가 입장문을 전달했으며, 월성1호기 감사결과를 통해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지역 피해 보완대책과 공론화를 통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울진군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지역자원시설세, 기본지원금, 사업 자원금 등 연간 400여억 원의 각종 지원금 손실과 지역의 경기 위축, 인구감소 등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건설재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북도는 원전 비상사태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을 위해서는 24개 원전 중 11기가 밀집된 경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원자력은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서 중요성이 다시 부각 되고 있기에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도 감축보다는 지속적인 건설 및 운영을 위해 유턴하는 추세다"라며,
 
"경북은 우리나라 원전의 절반이 있는 지역으로 정부는 원전가동 중단에 따른 손실의 국가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과세 등을 통해 지역 세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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