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북도, 월성1호기 감사결과 대응전략 점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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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월성1호기 감사결과 대응전략 점검 회의

원전 조기폐쇄에 따른 피해보상 특별법과 지역세수 확보 법률 조기제정 건의
기사입력 2020.12.2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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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23일 환동해본부에서 지난 10월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결과 이후 후속조치에 따른 대응전략 실행계획을 중간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경북도는 경주시·울진군 원자력 담당자들과 대응전략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하나하나 토론하면서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마련하는 비상 대응단 3차 회의를 가졌다.

 

먼저 연간 400여억 원의 법정지원금 등 지방세수가 획보되어 지역경제 숨통을 터줄 것으로 기대되는 신한울 1·2호기 운영허가를 위해 연초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부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내년 상반기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해 지난 11월 12일 허가계획 연장신청과 제9차 전력수급계획 반영을 산업부에 건의했으며, 신고리  5·6호기가 지난 2017년 10월에 공론화과정을 거쳐 건설 재개된 만큼, 주기기 제작, 실시설계 등 8,000억 원의 매몰비용과 원전축소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요구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원전 조기폐쇄에 따른 피해보상 특별법 및 지역세수 확보를 위한 법률제정을 위해 도·시·군이 공동으로 지역과 원전소재 국회의원을 방문해 필요성 설명 등을 통해 법률이 제정·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5년간 변동이 없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지원수수료 인상(63만 원→151만 원)을 위해 도와 경주시가 공동으로 산업부를 방문해 관련법 시행령이 내년 상반기 개정 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김한수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국내 원전의 거의 절반을 보유하며, 국가 에너지 안보를 책임져 온 우리 지역이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라며 "이번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 대한 전략마련을 계기로 원자력 신산업을 발굴해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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