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전국 최대 규모의 참여 인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30일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따라 업무협약으로 연계·협업체계를 구축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지원 촉진법」제정에 따라 15~64세 저소득 구직자·청년·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득지원과 직업훈련, 일 경험 등 취업 지원서비스를 병행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 부조' 제도다.
경북도는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23개 시군이 모두 사업에 참여해 도민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지역의 취업 지원센터, 고용복지센터, 새일센터 등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구직활동에 소극적인 지역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1천835명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시켜 일자리 알선, 맞춤형 교육, 동행면접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경상북도는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취업 취약계층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도록 홍보하고, 고용 안전망이라는 취지에 맞게 참여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코로나 고용위기 속에서 생계를 위협받는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지원을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23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도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