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김천시, 설 명절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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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설 명절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하기로 결정!

1월 30일부터 2월 14일까지, 상가이용객, 귀성객 주차 편의 제공
기사입력 2021.01.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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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위해 상가와 전통시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김천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설 명절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교통행정과(사진1).jpg

상가, 전통시장 주변 등 김천시 고정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있는 전 구간(50개소)에, 오는 30일부터 2월 14일까지 16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며,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 위주로 지도단속 예정이다.

김천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설 명절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교통행정과(사진2).jpg

다만, 교통 소통 방해 행위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는 김천경찰서와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며,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인도 등은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로도 단속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김천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설 명절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교통행정과(사진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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