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북도, 2021년 신혼부부 보금자리 이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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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1년 신혼부부 보금자리 이자 지원사업

1개월 이내 도내 전입예정 신혼부부에게까지 지원 확대
기사입력 2021.02.1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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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안정적인 주거 마련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해 '신혼부부 보금자리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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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로 주민등록이 본인, 배우자 모두 경상북도로 되어있으며 부부합산 연 소득 9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 원 이내이며 이자 지원 금리는 최대 연 3.0% 이하로 소득 규모와 자녀수에 따라 차등지원 된다. 신청은 2021년부터 상시 접수하고 있다.
 
대출한도 조회, 대출 등 상세사항은 협약은행인 농협과 대구은행에서 사전 확인할 수 있으며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 접수 또는 추천서 발급 받은 후 은행에 제출하면 최종 대출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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