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구미시,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완화…방역지침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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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완화…방역지침 점검!!

상시·특별점검반 편성·운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기사입력 2021.02.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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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완화조치에 따라 영업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방역관리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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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유흥시설 5종과 홀덤팝 영업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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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되나, 직계가족 모임 등에 대한 예외는 허용하는 등 그간 영업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의 피해를 감소하는 방향으로 방역조치가 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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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의 경우 운영을 허용하되, 이들 업종이 지켜야 할 핵심 방역수칙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도우미 포함) ▲운영시간 제한, 이용인원 제한 준수 ▲가창 의무사항 준수 ▲춤추기 금지 등이다.


구미시는 이번 거리 두기 완화에 따라 다소 느슨해질 수 있는 방역관리를 우려해, 9천여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상시·특별점검반을 편성, 주·야간 현장 지도단속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며, 방역수칙을 한번이라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와 2주간의 집합금지 조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지속 위반시 3개월내 운영중단명령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연우 위생과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조치로 방역관리가 느슨해진다면, 다시 지역 감염이 확산될 수 있어, 이전보다 방역점검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라며 "무엇보다 영업자와 이용자 스스로 자발적인 방역지침 준수가 중요하므로, 앞으로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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