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 국회통과 기사입력 2020.01.13 08:31 댓글 0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의 소유관계 서류가 멸실되는 등 부동산의 소유권과 등기부 기재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을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부동산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3차례 시행되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이 법의 시행에 대한 홍보와 인지 부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과 등기부 기재가 불일치하는 부동산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어 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컸다. 세부적으로는 토지와 건물 중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양도 또는 상속됐으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소관관청의 확인서와 보증인 요건을 갖추면 절차에 따라 등기가 가능하게 됐다. [뉴스라이프 기자 ms9366@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뉴스라이프 & newslife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선 ·관계의 진화-텐트, 관계의 고리를 걸다…설치미술전! ·구미경찰서, 제일고 버스에 "딥페이크 예방"스티커 부착 ·성주군, 국회 찾아 현안사업 국비 확보 총력! ·서울소리보존회, 김옥심제 민요 대향연 마련! ·2024 성주가야산황금들녘메뚜기축제 성황!!! 위로 목록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