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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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 국회통과

기사입력 2020.01.1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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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의 소유관계 서류가 멸실되는 등 부동산의 소유권과 등기부 기재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을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부동산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3차례 시행되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이 법의 시행에 대한 홍보와 인지 부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과 등기부 기재가 불일치하는 부동산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어 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컸다.

 

세부적으로는 토지와 건물 중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양도 또는 상속됐으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소관관청의 확인서와 보증인 요건을 갖추면 절차에 따라 등기가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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