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31일까지 접수 받는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으나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연납신청은 전화나 방문, 혹은 위택스를 이용해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는 5천440명으로, 연납제도를 활용해 1대당 평균 2만3천4백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누렸으며 전체 자동차세 납부액의 34%인 12억7천4백만 원을 차지했다.
의성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전화 한 통으로 쉽게 접수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다. 많은 군민들이 기한 내 연납신청을 통해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