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대해 15일부터 특정감사 결과 확인까지 임원 선임 등 임직원 인사와 현재 진행 중인 감사 수감에 관한 사항 전반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11월, 재단운영과 관련한 이사장의 각종 부조리 의혹에 대한 민원 제기와 언론 보도가 있어 감사관실은 민원조사 감사하고, 이 민원조사결과 확인 시까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인사를 보류할 것을 두 차례 권고했다.
그러나, 재단은 이를 무시하고 조사결과가 통보되기도 전에 2급 직원 2명을 1급으로 승진시켰고, 감사결과가 시달되었음에도 공문서 접수를 하지 않고 직원 77명 중 43명에 대한 전보인사 단행 후 감사결과를 접수하는 등 여러 가지 의혹을 낳았다.
또한, 2018년 11월 '민선 7기 경북 출자 출연기관 등 경영혁신 추진 계획'에 의거 기관장 임용 시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임용토록 규정 개정 통보에도 경북도 25개 출자 출연기관 중 유일하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16개 시도 대부분이 이행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번 후임 이사장, 비상임 감사를 선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도 수차례 걸쳐 사전협의 이행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사장 응모자 접수현황 등 기본정보조차 소관부서, 임명권자인 도지사와 미공유 상태로 인사 전횡을 지속하고 있어 이사장 임기 만료 13일을 앞두고 부득이 직무 정지를 조치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