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부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북형 지방세 종합 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번 '경북형 지방세 종합 대책'은 지난 1월 26일 발표한 '민생 기 살리기 종합대책'을 통한 직접지원에 더해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방세 부담 완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삐를 더욱 당기겠다는 이철우 지사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민생 기 살리기 위한 경북형 지방세 종합대책은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되며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재도약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소상공인이 취득하는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하고, 착한임대인과 코로나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한다.
둘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원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방사성폐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중앙부처, 지역 국회의원, 관련 지자체와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다. 원전부지 내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으로 잠재적 위험부담을 원전소재 주민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과 원전소재 주민 안전을 위한 재원 확충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추진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원자력‧화력 발전 탄력세율 적용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에 제출한 제도개선 과제가 채택되어 최종 정부안으로 금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또한, 법인세무조사, 시․군 부과징수 실태점검을 통해 누락세원 발굴을 추진한다. 법인의 경우 회계장부를 확인 지방세 신고납부 적정여부를 조사하고, 시군의 경우 현지 지도점검을 통해 과세누락 여부 등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