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재난현장 골든타임을 단축하기 위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
소방본부는 지난 15일 경주소방서, 경주시, 경주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경주시 황리단길 일대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을 대상으로 소방차량 진입 장애 구간을 설정하고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훈련을 했다.
이날 훈련은 ▷소화전 옆 불법 주·정차 차량의 강제 이동조치 ▷협소한 도로에 길게 늘어선 불법 주·정차 차량 측면충돌을 통한 소방차량 진입 ▷교차로 횡단보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 정면충돌을 통한 강제 이동조치 등 실제 재난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실전과 같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