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북도, 17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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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17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한다.

집합금지ㆍ영업 제한ㆍ경영위기 업종 대상, 최대 2천만 원 지원
기사입력 2021.08.1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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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17일부터 정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도내 약 10만 5천여 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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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과 금액은 코로나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지원되며, 방역수준‧방역 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최대 2천만 원이다.
 
특히,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연 매출과 방역 기간 (장단기)에 따라 나눠 차등 지급된다.
 
예를 들어 집합금지 중 매출 4억 원 이상 업체가 6주 이상 문을 닫았다면 2천만 원, 매출 8천만 원 미만 업종이 6주 이상 영업하지 못했다면, 400만 원을 지급한다.
 
영업 제한은 매출 4억 원 이상 업체가 13주 이상 영업 제한을 받았다면 900만 원을 받고 13주 미만이라면 400만 원을 받으며, 분류에 따라 200~900만 원까지 지급한다.
 
희망회복자금은 17일부터 지급되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에 포함된 지역 내 약 5만여 사업체 대표에게 17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17일 오전 8시부터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17~18일 이틀간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코로나로 도내 소상공인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지원은 큰 희망이 될 것이다."라며 "경북도에서도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지원 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사업'파일을 참조하면 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소상공인_희망회복자금_지원_사업.hwp (48.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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