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의성군, 특례군 지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의성군, 특례군 지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기사입력 2021.12.22 10:49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의성군은 지난 21일 영상회의실에서 김주수 군수를 비롯한 관과소장 및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시군구 특례지정 대응전략 연구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01의성군제공 특례군지정 대응 중간보고회.jpg

이번 용역은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특례 시군구 제도 시행에 대비해 의성군에 맞는 특례사무 권한을 발굴하고, 특례 시군구로 지정되기 위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다.


특례 시군구 제도는 점점 다양해지는 시군구의 특성과 단순히 인구만으로는 가늠이 어려운 실질적 행정수요 등에 대응 시군구가 직접 지역 발전에 필요한 특례 권한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로 지정해주는 제도다.
 
이번 연구는 의성의 인구 구성부터 지역 특성, 산업 분포, 통합신공항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앞으로 지방자치법에서 다루게 될 특례 사무들과 대비하여 의성에 필요한 도시, 산업분야의 특례 사무들을 발굴해 냈으며 실효성 있는 특례 권한 발굴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통합신공항 이전 등 큰 변화에 맞춰 특례를 부여 받아 도시, 산업분야에 경쟁력을 가질수 있도록 특례 시군구 제도와 함께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보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뉴스라이프 & newslife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뉴스라이프(http://www.newslifetv.com) |  설립일 : 2018년 6월15일  | 발행인 :(주)뉴스라이프 권해수 | 편집인 : 권해수           
  • (39199) 경북 구미시 문장로 3길6, 401호  | 사업자번호 : 353-88-01051 | 등록번호 : 경북 아 00473호, 경북 다 01514
  • 대표전화 : 054-604-0708  ms9366@hanmail.net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희정 | 후원계좌 농협 301-0235-0385-01
  • Copyright © 2018-2020 newslifetv.com all right reserved.
뉴스라이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