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2022년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2월 말까지 모집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 받아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은 환경위생과 ‘슬레이트 지원사업’과 연계 신청이 가능하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과 신규 주택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 복지 실현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택개량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연면적 150㎡ 이하인 주택이며,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취득세액 280만 원 한도에서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은 소요 비용 이내에서 신축·개축·재축·대수선의 경우 최대 2억 원, 증축·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대출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발급한 사업실적확인서가 필요하며 대상자는 주택건축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를 군에 제출해야 한다. 대출 금리는 연 2%의 고정금리나, 금용기관이 고시하는 변동금리 중에 선택하여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으로 상환할 수 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노후화되고 불량한 빈집을 정비해 농민의 주거수준을 향상하고 친환경 농촌 녹색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 주소지 건축물의 전체 철거를 목적으로 하며, 가구당 100만 원의 건축물 철거 보조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