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북도,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부대 복리시설 개선 지원 늘린다!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경북도,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부대 복리시설 개선 지원 늘린다!

300세대 미만,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기사입력 2022.02.01 09:28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경상북도는 2022년 코로나로 확보하기 힘들었던 보조사업 예산을 확보하며, 총사업비 12억 원(자부담 포함) 규모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부대 복리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노후 공동주택2.png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주차장, 도로,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공용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단지당 3천만 원(지원 90%, 자부담 10%)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 공동주택1.png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단지는 2월 중 시군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내용의 타당성․시급성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 단지를 확정한다.
 
주로 세대수가 적고 사용 경과 연수가 오래된 공동주택단지를 우선순위로 선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급한 시설개선의 경우 우선 지원한다.

<저작권자ⓒ뉴스라이프 & newslife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뉴스라이프(http://www.newslifetv.com) |  설립일 : 2018년 6월15일  | 발행인 :(주)뉴스라이프 권해수 | 편집인 : 권해수           
  • (39199) 경북 구미시 문장로 3길6, 401호  | 사업자번호 : 353-88-01051 | 등록번호 : 경북 아 00473호, 경북 다 01514
  • 대표전화 : 054-604-0708  ms9366@hanmail.net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희정 | 후원계좌 농협 301-0235-0385-01
  • Copyright © 2018-2020 newslifetv.com all right reserved.
뉴스라이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