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부대 복리시설 개선 지원 늘린다! 300세대 미만,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기사입력 2022.02.01 09:28 댓글 0 경상북도는 2022년 코로나로 확보하기 힘들었던 보조사업 예산을 확보하며, 총사업비 12억 원(자부담 포함) 규모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부대 복리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주차장, 도로,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공용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단지당 3천만 원(지원 90%, 자부담 10%)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단지는 2월 중 시군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내용의 타당성․시급성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 단지를 확정한다. 주로 세대수가 적고 사용 경과 연수가 오래된 공동주택단지를 우선순위로 선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급한 시설개선의 경우 우선 지원한다. [이정수 기자 golee12@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뉴스라이프 & newslife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구미소방서, 추석맞이 전통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건축 허용범위 확대 ·강명구 국회의원, 추석맞이 구미시 유관기관 방문 ·성주군, 제4회 농업인학습단체 리더양성대회 ·성주군, 추석 연휴 공영주차장 414면 무료 개방 ·정희용 의원, 지역주도 지역특화작목 발전방안 토론회! 위로 목록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