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북도, 국가유산청 고령 고도지정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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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국가유산청 고령 고도지정 심의 통과

대가야 고령 세계유산 등재에 이어 신규 고도지정 결정
기사입력 2024.07.0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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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와 고령군이 신청한 대가야 고령의 고도지정을 심의하기 위한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가 3일 국가유산청에서 열렸다.

고령_고도_지정(고령_지산동_고분군_전경)1.jpg

이날 위원회에서 고령 대가야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여 고도지정이 결정되었고, 이후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고도지정이 최종 완료된다.
 
고도지정 기준은 특정 시기의 수도 또는 임시 수도이거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고도와 관련된 유‧무형의 문화유산이 보존된 역사적 가치가 큰 지역이다.
 
고령은 대가야의 수도이며, 지산동 고분군, 주산성, 연조리 고분군, 대가야 궁성지 등 대가야의 골격을 형성하는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고도지정 기준을 충족했다.
 
이번 고도 지정은 2004년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현행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지정한 것으로, 고령이 기존에 지정된 경주, 부여, 공주, 익산에 이어 5번째 고도로 지정되면서 경북은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신라와 고령을 중심으로 하는 대가야의 2개 역사문화 중심지를 고도로 보유하게 된다.
 
이번 위원회 심의에 앞서 지난 4월 국가유산청에서는 고도지정 타당성 조사 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했고, 5월 위원회에서 대가야 고령 고도 지정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와 6월 주민 의견 청취를 완료했다.

대가야_고령_고도_지정(전문가_현지조사)2.jpg

고도 지정 이후에도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남아있다. 우선 고도 지정지구의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와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국가유산청의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변경과 이에 따른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을 고령군에서 수립하게 된다.
 
고도로 지정되면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을 위한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 ▲유적정비와 고도역사문화환경 개선을 위한 고도역사도시조성 사업 ▲세계유산 및 핵심유적 탐방거점센터 건립을 위한 고도탐방거점조성 사업 ▲주민참여프로그램 및 주민단체 지원 등을 위한 고도주민활동지원에 국비가 지원된다.
 
김상철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고령 지산동 고분군이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고, 이번 고도 지정을 위한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대가야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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