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구미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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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조건 완화

기업체 신청 조건 대폭 완화,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기사입력 2024.08.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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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의 조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조건 완화.jpg

이번 조치는 기업체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 개선한 결과로, 중소기업이 인력을 보다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되었다.
 
새롭게 완화된 조건에 따르면, E-7, E-9 등 비자를 보유하고 구미시에 체류지 등록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기업의 인력 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한, 기존에 3년 연속 지원을 받은 기업체는 상반기까지 사업 신청 인원이 미달 될 경우, 당해연도 신규 채용자에 한 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미시의 임차비 지원사업은 (사)경북경영자총협회에 위탁 시행되며,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아파트,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해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월 임차료의 80% 이내, 최대 25만 원까지 1년간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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