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북도, 대구경북신공항 입지 변경 불가능 "쐐기"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경북도, 대구경북신공항 입지 변경 불가능 "쐐기"

주민투표와 법적 절차로 결정된 것…특별법에 명시
기사입력 2024.09.13 16:50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경상북도는 대구경북신공항 입지를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경북도청이미지.jpg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동 신청한 두 자치단체 중 한 단체가 유치신청을 철회하면 차순위 신청지가 자동으로 결정된다"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펼친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앞서 12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군위 우보면으로 신공항 입지를 변경하겠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왕조시대에도 할 수 없는 발상이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공항 이전지의 신청 철회 근거나 절차가 없다. 차순위 신청지가 자동으로 결정된다는 홍 시장의 주장도 법적 근거 없는 자의적 해석이라는 것이다. 군 공항 이전사업 주무 부처인 국방부에서도 '플랜B'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과거에 언급한 바 있다.
 
대구경북신공항은 2016년 6월 정부의 '대구공항 통합이전 계획'발표 이래 8년째 추진 중이며 우여곡절 끝에 이전지가 확정됐고 신공항과 광역교통망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국방부가 주무 부처로 4년에 걸쳐 이전지 선정, 이전사업비 합의, 이전주변지역 지원 및 종전부지 활용, 이전부지 선정기준 마련 등을 위해 총 7차례에 걸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했으며 군사적 영향, 공항 이전 비용과 주변 지역 지원을 검토했다.
 
지역에서는 공론화를 거친 후 2020년 1월 군위․의성 유권자의 80% 이상이 주민투표에 참여해 '의성 비안-군위 소보'를 최종 이전지로 채택했으며, 진통 끝에 의성군, 군위군, 경북도, 대구시는 군위군을 대구시로 편입시키는 등 4자 간 합의를 통해 최종 이전지로 타결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7호에는 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지로 명시돼 있다.
 
경북도는 후보지 최종 선정 이후에 취임한 대구시장 한 사람이 감정적으로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친다고 공항 이전지가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홍 시장의 주장을 명절을 앞두고 민심을 흔드는 행위로 보아 유감을 표명했다.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은 "시 도민 합의와 정부 절차에 따라 신공항 이전지가 결정됐고 법률은 합의를 통해 탄생한 것이다"라며 시 도민 협력과 희생을 통해 이룬 결과이자 중앙정부, 미래세대와의 굳건한 약속인 대구경북신공항이 예정대로 성공적 건설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뉴스라이프 & newslife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뉴스라이프(http://www.newslifetv.com) |  설립일 : 2018년 6월15일  | 발행인 :(주)뉴스라이프 권해수 | 편집인 : 권해수           
  • (39199) 경북 구미시 문장로 3길6, 401호  | 사업자번호 : 353-88-01051 | 등록번호 : 경북 아 00473호, 경북 다 01514
  • 대표전화 : 054-604-0708  ms9366@hanmail.net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희정 | 후원계좌 농협 301-0235-0385-01
  • Copyright © 2018-2020 newslifetv.com all right reserved.
뉴스라이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