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의성군, 축사 건축허가 불허 행정소송 승소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의성군, 축사 건축허가 불허 행정소송 승소

기사입력 2019.10.28 14:20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의성군은 환경오염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이유로 축사(계사)설치를 불허한 건에 대해 법원 판결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23일, 경기도 화성시에 주소를 둔 A씨가 의성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익적 목적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우선한다."라며 "축사 예정지는 농업진흥구역 내의 경지정리가 된 지역으로 주변 현황과 주위 토지 이용실태 등을 살펴보면 의성군의 건축허가 불허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환경오염 발생 방지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농촌 주변 환경 보존이 크다."라고 판결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환경오염 발생 방지를 위한 각종 계획안만으로는 가축분뇨 등 오염물질 유출로 인한 경관 및 미관의 훼손이나 환경상 피해의 발생 우려를 완전히 해소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의성군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해 8월 닭 3만6천400수를 기르기 위해 다인면에 2천900㎡ 규모로 축사(계사)를 짓는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의성군이 가축분뇨 악취 등 환경문제 유발과 주민생활 환경권 침해가능성을 이유로 지난 1월 불허 처분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뉴스라이프 & newslife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뉴스라이프(http://www.newslifetv.com) |  설립일 : 2018년 6월15일  | 발행인 :(주)뉴스라이프 권해수 | 편집인 : 권해수           
  • (39199) 경북 구미시 문장로 3길6, 401호  | 사업자번호 : 353-88-01051 | 등록번호 : 경북 아 00473호, 경북 다 01514
  • 대표전화 : 054-604-0708  ms9366@hanmail.net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희정 | 후원계좌 농협 301-0235-0385-01
  • Copyright © 2018-2020 newslifetv.com all right reserved.
뉴스라이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