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환경오염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이유로 축사(계사)설치를 불허한 건에 대해 법원 판결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익적 목적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우선한다."라며 "축사 예정지는 농업진흥구역 내의 경지정리가 된 지역으로 주변 현황과 주위 토지 이용실태 등을 살펴보면 의성군의 건축허가 불허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환경오염 발생 방지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농촌 주변 환경 보존이 크다."라고 판결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환경오염 발생 방지를 위한 각종 계획안만으로는 가축분뇨 등 오염물질 유출로 인한 경관 및 미관의 훼손이나 환경상 피해의 발생 우려를 완전히 해소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의성군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해 8월 닭 3만6천400수를 기르기 위해 다인면에 2천900㎡ 규모로 축사(계사)를 짓는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의성군이 가축분뇨 악취 등 환경문제 유발과 주민생활 환경권 침해가능성을 이유로 지난 1월 불허 처분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