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14일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김천 삼락 행복주택 사회적기업 공간 입주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사회적기업의 공익 목적기관의 자립, 조기 안정화 성장을 지원하고자 장기공공 임대주택 내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사회적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127㎡의 점포를 20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게 된다.
김천시는 사업의 시너지 효과로 향후 사회적기업 기반 조성과 자립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주기업은 2년간 임대료가 면제되고 사용 기간 종료 후에 2년 단위로 최초 입주 당시 자격이 유지되고 있으면 동일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