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시기를 앞두고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내 행정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공공부분 차량운행제한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조정 단축 ▲도로청소차 운행을 확대하는 등 단계별 강화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구미시내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