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 구미시종합비즈니스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공직자의 의무교육인 이번 4대 폭력예방 교육은 상반기 미수료자와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예방과 직장 내 성희롱 방지 및 구제절차, 양성평등 인식정립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은 11월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 추진되는 양성평등교육의 일환으로, 총 4회에 걸쳐 시민명예기자단, 공직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시민참여단 및 여성단체회원 등 다양한 시민이 참여한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성평등에 대한 마인드 확산과 양성평등 가치관을 확립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