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지난 15일 체외수입 체납관리 부서 담당 30여 명이 사용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성과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 지방세에 비해 납부의식이 낮은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의 약 50%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한 정리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칠곡군은 '기본과 원칙이 바로서는 군정실현'이라는 백 군수의 군정방향과 연계해서 그 동안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체납액 증가로 인한 보통교부세 페널티 적용 해소를 위해 체납액 일소에 노력한 결과 2014년 61억 원에 달하던 세외수입 체납액을 2015년에 55억 원, 2017년에 32억 원, 2019년 10월말 현재 23억원 까지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