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북도, 지방소멸위험 극복에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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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방소멸위험 극복에 총력 대응!!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기사입력 2019.11.2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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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발표한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지수 2019」에 따르면 광역지자체 중 전남(0.44)은 이미 소멸위험에 빠졌고 경북(0.50)은 올해 말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는 인구재생산 주기인 30년이 지나면 경북의 인구가 절반 이하로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지방소멸지수는 20~39세 가임기 여성 인구수를 65세 노인 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이 지수가 0.5미만으로 내려가면 소멸위험지역으로 간주한다.

 

경북 23개 시군 중 4개 시군(구미, 경산, 칠곡, 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되었으며, 그 중 7개 시군(군위, 의성, 청송, 영양, 청도, 봉화, 영덕)은 소멸고위험지역(0.2미만)에 포함되어 있다.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2만5천명이 경북을 떠났으며, 2016년부터는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아지며 작년에는 인구 자연감소도 6천2백 명이 넘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높으나 인구규모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대체출산율 2.1명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인구문제 대응을 위해 출산율 제고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인구유입에 목표를 두고 도정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지난해 기초지자체 소멸위험지수 2위였던 군위군이 올해는 의성과 같은 0.143으로 지수가 같아졌다. 의성군에서 지난 1년 동안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사업과 같은 청년유입방안과 지방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가 수치상 드러났다.

 

이번 토론에서 나온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6개 시도 연구원의 의견을 수렴해 경북과 전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내년도에 연구용역에 반영하여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순회 토론회, 국회 세미나 등을 통해 전국민 관심을 유도해 법률 제정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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