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8일 오후 1시30분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 참석했다.
선정위원회에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공군참모차장, 대구, 군위, 의성 단체장과 민간위촉위원 등 12명이 함께 했다.
회의에서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가 지난 24일 이전후보지(군위군, 의성군) 주민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후 채택된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투표참여율' 방식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의결했다.
주민투표는 군위군민은 투표용지 2장으로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지역)와 공동후보지(군위 소보, 의성 비안 지역)에 유치하는 것에 대한 찬반 투표를, 의성군민은 투표용지 1장으로 공동후보지에 유치하는 것에 대한 찬반 투표한다.
이전부지 선정절차는 특별법 제7조, 제8조에서 정한 절차대로 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먼저, 국방부장관은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 후,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주민투표법」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한다.
그리고 주민투표를 요구받은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하고, 국방부장관은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하게 된다.
위원회 의결사항은 지난 수개월 동안 합의하지 못한 사항을 해당 지역주민의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지역주민이 결정한 결과를 반영 의결함으로써 향후 이전사업에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한편, 국방부는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의성군, 군위군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고, 12월 중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심의 의결 한 후 주민투표,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을 거쳐,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