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경북지역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7일 비상저감 조치는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과 내일 50㎍/㎥ 초과가 예상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발령기준을 충족함에 따른 것이다.
비상저감 조치 발령 기준(시행규칙 제7조)
①초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 50㎍/㎥ 초과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②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③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예보기준 매우 나쁨)
지난 6일 비상저감 조치 발령되면서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행정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과 공사장까지 비상저감 조치에 참여하게 된다.
제철공장, 석유화학, 정제공장, 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으로 조치해야 한다.
또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사업장과 공사장을 대상으로 지도 단속 방침이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시군과 최대한 협력해 비상저감 조치 발령에 따른 도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