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소방서, 비상구 폐쇄와 불법 행위 신고제운영 기사입력 2023.02.11 11:53 댓글 0 구미소방서는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불법 행위와 관련 신고제를 상시 운영한다. 신고방법은 위반행위 발견 시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구미소방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홈페이지, FAX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정훈탁 구미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문과 같다"라며 "관계인의 각별한 관리와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전희정 기자 daegun5@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뉴스라이프 & newslife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구미소방서, 추석맞이 전통 ·강명구 국회의원, 추석맞이 구미시 유관기관 방문 ·성주군, 제4회 농업인학습단체 리더양성대회 ·성주군, 추석 연휴 공영주차장 414면 무료 개방 ·군위군, 추석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정희용 의원, 지역주도 지역특화작목 발전방안 토론회! 위로 목록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