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고령군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24일까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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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24일까지 모집

청년의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과 지역정착 유도 정책!
기사입력 2023.02.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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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오는 24일까지 '고령군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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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고령군에 거주하는 만18~45세 1인 가구 청년 또는 청년 부부(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자녀 여부 상관없음)으로, 가구당 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5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이다.
 
신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기준으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고령군청 홈페이지 청년지원사업 내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게시판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접수로 신청하면 된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주거, 일자리, 육아 등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힘겨운 현실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고령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청년 월세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맞춤형 청년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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