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북도, 3월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차량 채권 매입 면제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경북도, 3월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차량 채권 매입 면제

경북도민 부담 완화와 지방재정 건전성 개선에 기여
기사입력 2023.02.23 19:17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경북도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3월 1일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시 채권 매입 의무가 사라진다고 밝혔다.

경북도청이미지.jpg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등록 △인허가 △공사, 용역, 물품 등을 계약할 경우 일정비율 채권을 매입하는 제도다.
 
현재 경북도민이 1600cc 미만 소형차를 신규로 구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차량 가격의 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지만 3월부터는 이러한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이번 개정조례를 통해 경북도는 연간 약 4만 명의 소형차 구매자가 총 16억 원 정도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며, 지방채무로 잡히는 채권 매출 또한 연간 102억 원 감소하면서 지방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심영재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물가상승, 고금리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이번 제도개선이 사회초년생 등 도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뉴스라이프 & newslife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뉴스라이프(http://www.newslifetv.com) |  설립일 : 2018년 6월15일  | 발행인 :(주)뉴스라이프 권해수 | 편집인 : 권해수           
  • (39199) 경북 구미시 문장로 3길6, 401호  | 사업자번호 : 353-88-01051 | 등록번호 : 경북 아 00473호, 경북 다 01514
  • 대표전화 : 054-604-0708  ms9366@hanmail.net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희정 | 후원계좌 농협 301-0235-0385-01
  • Copyright © 2018-2020 newslifetv.com all right reserved.
뉴스라이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