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2023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사입력 2023.11.09 11:42 댓글 0 군위군은 지난 8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3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적이고 이해심 깊은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까지 코로나로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되었으나 올해부터 전문강사를 초빙 대면 교육으로 시행했다. 이날 이수민 강사는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등 이해하기 쉬운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이 지역사회 내 장애인을 지원하고 평등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장애인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순애 기자 ms9366@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뉴스라이프 & newslife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구미소방서, 추석맞이 전통 ·강명구 국회의원, 추석맞이 구미시 유관기관 방문 ·성주군, 제4회 농업인학습단체 리더양성대회 ·성주군, 추석 연휴 공영주차장 414면 무료 개방 ·군위군, 추석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위로 목록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