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31일까지 한우농가 FTA 직불금 신청 접수! 축사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기사입력 2024.07.06 12:40 댓글 0 구미시에서는 관내 한우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보전 직접지불금 신청 접수한다. '피해 보전 직접지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량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 품목에 피해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이번 축산 분야 피해 보전 직접지불금 대상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다. 직불금 신청 대상은 한-캐나다 FTA 발효일 이전에 대상 품목을 생산한 농가 중 2023년에 해당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해 실제 가격 하락의 피해 한 육우 사육 농가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31일까지 축사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현장(서면) 조사,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쯤 최종 지급 금액이 결정된다. [전희정 기자 daegun5@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뉴스라이프 & newslife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구미소방서, 추석맞이 전통 ·강명구 국회의원, 추석맞이 구미시 유관기관 방문 ·성주군, 제4회 농업인학습단체 리더양성대회 ·성주군, 추석 연휴 공영주차장 414면 무료 개방 ·정희용 의원, 지역주도 지역특화작목 발전방안 토론회! ·군위군, 추석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위로 목록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