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진취소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
- 조직개편과 인사실패의 후유증인가?
구미시청과 거래하려면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부탁이 가능한 지인이라야 된다는 소문이 사실로 밝혀져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구미시 외곽부서 계약 구매 담당 계장인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의 친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20여 건이 넘는 물품납품계약으로 공직자윤리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A 씨는 이러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5급 승진의결명단에 포함돼 청렴과 도덕성이 강조되는 현시점에서 도덕적 감각조차 상실한 A 씨를 두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이구동성이다.
만약에 인쇄물량이 많은 부서장을 맡게 되면 무조건 아들의 업체에 밀어주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시민들의 염려가 의혹의 시선으로 바뀌고 있어 일파만파로 확대될 전망이라 하루속히 개선해야 한다.
또한, 현재도 A 씨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구미시청 대다수 부서에서 물품구매로 매번 순위에 들어오는 업체다. 향후 과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라고 일감 몰아주기가 발생한다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은 원칙도 없는 조직개편과 인사실패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으로서 모든 것들이 장세용 구미시장에게로 책임이 돌아가게 생겼다.
지난 2015년 성남시 감사관실이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행동강령을 위반한 모 국장에 대해서 징계의결을 요구했는데, 용역업체 선정 기술평가위원장으로서 단지 아들이 근무하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A 씨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는(당시에는 남편 명의) 수년 전에도 구미시의회 부정 납품 의혹으로 감사를 받은 바 있을 뿐 아니라 다수의 친인척 공무원들을 배경으로 '일감 몰아주기' 등의 특혜의혹으로 문제가 발생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다.
모 시민은 "구미시가 기관 청렴도에서 꼴찌를 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군요."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사람이라면 재발 방지 차원에서 승진까지도 다시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합동취재 : 구미일번지, 내외뉴스통신, 뉴스라이프, 한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