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장자연 증인 윤지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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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증인 윤지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피소

승무원 복장 하의 노출로 별풍선 받았다 고발
기사입력 2019.07.2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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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알려진 윤지오 씨가 2016년경부터 2년여간 '아프리카TV'에서 BJ로 활동할 당시 항공사 승무원 복장을 하고 야한 포즈 등으로 별풍선을 받은 것과 관련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발당했다.

윤지오1.jpg

윤씨가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고의적 의도를 가지고 노출이 심한 옷이나 항공사 승무원 복장으로 선정적인 방송을 통해 별 풍선 얻기 위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시킬 목적의 영상을 시청자들에게 도달하게 했다는 취지다.
 
고발인 A 씨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지오 씨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윤지오2.jpg

A 씨는 "윤지오는 2017년 7월 15일, 2018년 6월 2일, 2018년 7월 17일 아프리카TV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 총 3회에 걸쳐 자신의 가슴골과 속옷 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송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윤지오 씨가 ▲2017년 7월 15일 자로 승무원 복장을 하고 가슴골 부분을 훤히 비추고 속옷 하의가 보이는 상황에서 영상을 2회 찍었다. ▲2018년 7월 17일 자로 땡땡이 원피스를 입고 가슴골 부분을 훤히 비추고 속옷 하의 부분이 보이는 상태로 영상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고발인 A씨는 "한국에서 캐나다에 있는 윤지오 씨의 조기 한국 소환과 출석조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도 벌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미국 뉴욕 곳곳에 '고(故) 장자연 사건' 주요 증인이었던 배우 윤지오 씨를 구속 수사해달라는 피켓이 설치돼 있다. 또 미국 뉴욕 유엔본부 앞에서도 자신을 '게쉬타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네티즌이라고 밝힌 사람이 1인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진제공 : 시사포토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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