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이 11일 한전KDN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전KDN의 한 임원이 친형이 대표로 있는 협력업체와 9억1천만 원 규모의 파견 용역 발주계약을 체결하는데 결정권자로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공익제보를 통해 한전KDN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KDN의 이모 지역 본부장이 과거 팀장 처장직을 맡고 있을 때 친형이 대표로 있는 파견 용역업체 A사와 총 9억981만 원 규모의 사업 3건을 체결한 사실을 밝혀냈다.
발주계약은 데이터 기반 원전 건설사업비 관리시스템 구축 인력지원,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운영관리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ICT 기술 지원, 한전 요금관리 업무 유지 운영 인력지원 등이다.
또한, 한전KDN은 전산 분야 파견 용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규직 전환 협의회를 설치하고, 회사 측 위원으로 이 지역 본부장을 위촉했는데, 전환 대상에는 친형 회사인 A사의 노동자도 포함됐다고 장 의원은 밝혔다.
특히 이 지역 본부장이 정규직 전환 협의회 활동 초기에 협의회의 회사 측 위원을 당연직으로 하는 전력IT사업처 처장 공모에 스스로 지원했다는 것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지역 본부장은 △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시 지속 여부 △정규직 전환 규모 전환방식 △공모 우대사항 △파견근로자 계약 기간 연장 등을 논의하는 4차~9차 협의회 회의와 제1차~6차 전산 분야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다.
한전KDN의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에는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라면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이후 처리해야 하지만, 2001년 입사할 당시부터 자신의 친형이 협력업체인 A사의 대표로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사장과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장 의원은 "한전KPS는 채용 비리로 국민적 분노를 샀는데, 한전KDN은 담당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가 형제였다는 사실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나."라며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공공기관의 만행을 산업통상자원부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