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의원이 지난 2004년 회사를 설립하면서 전체 자본금 중에서 50% 이상의 주식을 직원 3명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직원 3명의 지분은 20%, 20%, 12.59%다.
이에 대해 A 의원의 해명은 "당시 직전 회사에서 퇴직금과 성과급을 비롯한 비용으로 직원 3명과 A 의원이 주금납입으로 만든 회사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 3명의 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대한 주금납입의 증거로 당시 주금납입통장을 증거로 제시하면 명확하게 명의신탁의 오해를 풀 수 있다.
세무 전문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금납입했다는 근거만 있으면 A 의원이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명의신탁이라는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라고 답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지난 2004년 1월 법인 설립 당시 2억 5백만 원에 대한 주금납입통장, 같은 해 12월 2억 증자 시 주금납입통장을 확인해 A 의원 스스로 의혹에서 벗어났으면 한다.
한편, 명의신탁주식은 회사의 주식을 실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발행한 것이다. 과점주주들이 간주취득세를 피할 목적으로 최근 몇 년간 국세청에서는 명의신탁주식을 불법으로 보고 이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또한, 세금 회피 등의 목적이 드러나고 실제 세금을 포탈한 정황이 밝혀지면 여러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고,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세금을 회피하는 등의 부정한 이득을 얻은 경우라면 형사법에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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