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가 공고한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 3종이다. 이는 기존과 다르게 대상차량 기준이 변경된 것이다.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해당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보조금 대상자도 기존의 선착순 방식과 달리 총중량, 연식, 배기량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보조금 지원금액은 차종‧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대부분의 대상차량에 해당하는 3.5t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 원, 그 이상은 신차구매에 따른 추가지원 등에 맞춰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이달 21일부터 23일까지 차량등록증상 주소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고, 차량 정상가동확인을 위해 반드시 해당 차량을 가지고 방문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