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난 18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포항 우현동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2건을 심의해, 각각 재심의를 조건부로 의결 했다.
①포항 우현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재심의 ②김천 문당지구 도시개발→조건부
포항 우현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지정은 2018년 7월 재심의 된 안건으로, 포항시 북구 우현동 일원 예전 미군유류창고로 이용되던 부지를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저렴한 민간임대주택(961세대)을 확대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위원회에서는 미분양율 등 지역 주변 현황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임대주택 수요에 대한 명확한 근거 부족 등의 사유로 재심의 결정했다.
김천 문당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김천 서북부 지역의 개발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나 제대로 된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문당동 일대의 7십6만6천246㎡ 부지에 환지방식의 도시개발(4천63세대 1만157명)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