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성주군, 아이돌보미 법정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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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아이돌보미 법정의무교육

기사입력 2019.11.0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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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지난 5일 문화예술회관 문화여성복지센터 3층 소강당에서 아이돌봄 전담인력 및 아이돌보미 활동자15명을 대상으로 2019년 법정의무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아이돌보미가 근로자로서 지켜야 할 기본 자질 향상을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해 법정의무교육인 장애인 인식 개선, 개인정보 보호.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등 3개 분야로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의 정의와 유형,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알아보고 직장 내 장애인 인권 등 인식 개선, 개인정보 취급자의 책임과 보호원칙에 대한 사례를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성주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성주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소속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맞벌이 가정이나 양육공백이 있는 부모들을 위해 가정의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이용가정에 찾아가 1: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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