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생활 적폐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A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4일 검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위원장으로 선임된 직후 개인 통장을 개설하고 부위원장들에게 분담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받는 등 지역위원장 임명 예정자들에게 회비 50만 원을 요구하고 입금을 마친 예정자들을 지역위원장으로 추천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경북선관위는 모 지역위원장 후보였던 B 씨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조사한 결과 A씨가 정치자금법 제45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고발했다.
만약 A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